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의 의미 및 해석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행성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2650판례(2010.01.28)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3078판례(2010.01.28)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3875판례(2010.01.28)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4590판례(2009.08.20)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