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요지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제3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1666판례(2010.01.28)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2650판례(2010.01.28)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3078판례(2010.01.28)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