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1666판례(2010.01.28)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2650판례(2010.01.28)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3875판례(2010.01.28)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