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게임물제공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들과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는 같은 조 제9호 소정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같은 법 제28조 제2호에서의 ‘게임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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