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등은 선물 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회사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인 쟁점1금액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항목별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쟁점2금액의 필요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적격증빙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423심판(2021.11.26)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