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2808 (2013.05.2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3두2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3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3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판례(2013.01.11)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