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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