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072심판(2024.04.24)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