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