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한국 수산업자들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본 법인 서울지점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일본의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그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과의 사이에 플랜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기술감독 등의 인적 용역도 공급하였다면, 그 기술용역은 위 법인이 독립한 사업으로서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35조 각 호 소정의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면세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8904판례(1996.11.15)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8866
  • 참조판례92누13837
  • 참조판례대법원 92누9715판례(1993.07.2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