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5항,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1누12400
  • 참조판례92누1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