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 납세지 ]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