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거래장소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