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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