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 용역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나(국승),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국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297판례(2013.06.21)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