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제공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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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