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형사판결의 추징금과 과세소득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2783심판(2022.08.29)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광6996심판(2022.12.01)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54심판(2018.11.19)「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