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행위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쟁점행위의 수익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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