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고발 ]2020.12.29 제17761호▼+-인쇄보관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