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서류가 압수된 상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부3157심판(2014.12.18)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광6380심판(2022.09.22)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072심판(2024.04.24)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