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서류가 압수된 상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996심판(2022.12.01)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