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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