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요지
형사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보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777심판(2013.12.02)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