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추상적인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속분[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을 차감하는 것이 ‘실제’를 명시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3592 판결)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소미경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쟁점금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66심판(2019.01.23)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17심판(2015.02.13)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전5102심판(2013.02.21)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4306심판(2017.05.31)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