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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