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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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전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