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 내에 쟁점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론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연금보험 등은 전액을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29심판(2013.09.10)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637심판(2016.04.26)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346심판(2017.03.29)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93심판(2022.05.13)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