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나, 쟁점임야 일부분을 불법 점유자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29심판(2013.09.10)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17심판(2015.02.13)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38심판(2021.05.06)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