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4346심판(2017.03.29)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7서1105심판(1997.12.03)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1서1687심판(2001.11.10)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31심판(2017.07.06)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