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유학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105심판(1997.12.03)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6서2539심판(1996.11.22)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교회 장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38심판(2021.05.06)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