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
요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일 뿐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