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을 받고 있어 쟁점보험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차명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해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거래상 아무 제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공제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29심판(2013.09.10)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17심판(2015.02.13)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