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