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받는자가 특정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의 체납 등을 승계할때에는 전체액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지분만큼만 승계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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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중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