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바 있고, 배우자공제액 신고금액도 사전증여재산 외는 실제 배우자 상속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인 08.10.13. 상속인들 명의로 부동산 등에 대한 명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93심판(2022.05.13)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