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97심판(2018.11.07)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28심판(2020.08.04)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93심판(2022.05.13)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211심판(2022.12.13)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절차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428심판(2024.04.08)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