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특정하였다거나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666심판(2019.01.23)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54심판(2019.06.21)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38심판(2020.07.01)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37심판(2020.09.22)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211심판(2022.12.13)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절차 위반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428심판(2024.04.08)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