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이 확정된 20◈◈.◈.◈◈.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 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국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97심판(2018.11.07)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554심판(2019.06.21)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