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각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특정하고 공동상속인 명단을 첨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2차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주식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수정신고를 바탕으로 경정하였고, 쟁점주식2와 관련하여 양도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1차 처분 및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상속인과 ◎◎◎ 외 1명에 대해서 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나, ◇◇◇ 외 2명은 어떠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들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관련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차 처분 중 관련인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028심판(2017.09.14)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97심판(2018.11.07)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38심판(2020.07.01)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37심판(2020.09.22)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