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종전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54심판(2019.06.21)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612심판(2020.12.04)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4588심판(2021.12.13)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84심판(2022.06.30)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72심판(2024.03.21)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