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028심판(2017.09.14)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33심판(2021.12.15)이 건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78심판(2017.12.01)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40심판(2013.12.03)(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079심판(2018.03.08)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