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전소유자의 취득 등기일인 상속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관할 구청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84심판(2022.06.30)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