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요지
(1,2) 청구법인은 2011.4.14. 쟁점(1,2)를 근거로 하여 등록세 중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11지429, 2012.4.12.)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7.1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쟁점(1,2)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3) 처분청이 2012.5.7. 충당한 등록세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2011.4.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4.12.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기 납부한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야 할 지방세이므로, 처분청이 2012.4.27. 이를 압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재부과 2차)에 충당한 것은 적법함 (4) 처분청의 당초 처분(2006.11.10., 2011.1.10.)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재송달한 이 건 처분(2012.4.17.)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국심 2001중1456, 201.9.25.)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2010.1.15.)이 경과된 후에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중과 처분(212.4.17.)은 위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1456심판(2001.09.25)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지0429심판(2012.04.12)(1)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청구법인 등에게 등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환부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69심판(2020.11.1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84심판(2022.06.30)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