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청구법인 등에게 등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환부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내로 전입(2003.11.19.)후 5년 이내에 취득(2004.12.31.)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처분청은 당초의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후, 등록세를 재부과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기존의 채권(환부금)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절차(납세고지서의 송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체납처분 절차는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540심판(2013.12.03)(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01심판(2017.04.26)청구법인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