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취득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사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0981심판(2016.06.29)「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53심판(2015.08.10)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 내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총 사업부지 면적 중 중과세 제외 업종을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29심판(2012.04.12)(1)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청구법인 등에게 등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환부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