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감면조항은 ‘ 「주택법」제9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01심판(2017.04.26)청구법인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91심판(2017.06.08)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