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2006.05.12 제목개정) ]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2.12.12 개정)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1999.05.11 개정)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1999.05.11 개정)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1999.05.11 개정)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7.01.20 개정)

1. 2017.01.20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7.01.20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부칙 제2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9.05.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