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17.01.20 제396호

2017.01.20 제3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