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그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따르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서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0981심판(2016.06.29)「주택법」이 아닌「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