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 내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총 사업부지 면적 중 중과세 제외 업종을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의거 대중골프장을 신설 중에 있어 대중골프장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중골프장 신설·운영업은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인천광역시와의 토지 공급계약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개발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강제 이행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안분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01심판(2017.04.26)청구법인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301심판(2023.10.20)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건축허가 면적의 판매시설(중과제외 업종, 일반세율)과 숙박ㆍ위락시설(중과업종, 증과세율)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