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건축허가 면적의 판매시설(중과제외 업종, 일반세율)과 숙박ㆍ위락시설(중과업종, 증과세율)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53심판(2015.08.10)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 내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총 사업부지 면적 중 중과세 제외 업종을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